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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논평] 서울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논평] 서울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오늘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43번째로 상정된 '서울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총 92개 안건 중 표결로 진행한 몇 안되는 안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영 탐탁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통과는 통과니 다행이다.


특히 지난 9월 7일로 예정되어 있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휴회되는 등 해당 조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던 서울시의원들이 본회의를 앞둔 오늘 10시에 해당 조례만을 다루는 상임위를 개최하여 본회의로 상정했다. 이것은 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서울시의회 앞에서 출근시부터 퇴근 때까지 조례 통과를 촉구했던 다산콜센터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력 덕분이다. 

이 조례는 재석 60명 중 48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반대는 7명, 기권은 5명이었다. 서울시의원 정수가 106명인 점을 고려하면 거의 과반에 가까운 시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92개의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데 과반 이상이 출석하지 않은 의회가 통과시키다니, 입버릇처럼 말하는 '시민의 대표'라는 자임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대표적인 간접고용사업장, 민간위탁 사업장이었던 120다산콜센터의 직영화가 결정되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전 당원들과 함께 지난 5년간의 투쟁을 함께 해왔던 것이 자랑스럽다.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다산콜센터노동조합 초대 김영아 지부장, 현재 손창우 지부장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노력을 높이 산다. 

몇 번이나 말해왔지만 120다산콜센터의 직영화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사업장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13년 서울시가 자체 파악한 간접고용 노동자는 6,231명이었다. 이들의 직접고용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통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조례 통과를 축하하면서, 이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좀더 면밀한 이행과정을 고민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를테면 형식은 신규설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사업의 전환이다. 이런 전환 과정에서 기존 노-사 합의가 무시되어선 안된다. 또한 현재 구조적인 문제로 남은 다산콜센터 내 관리업무의 연장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어쨌든 내내 가슴졸이며 지켜봤던 조례안이 통과되니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반갑다. 내내 긴장했을 서울시 관련 부서의 노고 역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재단 설립 과정에서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까지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