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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논평] 줄줄이 비리혐의로 기소된 가락시영재건축, 서울시의 직권관리가 필요하다

[논평] 줄줄이 비리혐의로 기소된 가락시영재건축, 서울시의 직권관리가 필요하다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 사업은 2003년 조합설립 이후 현재까지 단 한명의 조합장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서울시가 2012년 소위 '종신제' 조합장 임기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나, 13년 가까이 한명의 종신 조합장에 의해 5,786명에 달하는 서울시 최대의 재건축이 좌지우지 되어 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2013년 10월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원과 함께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종신조합장 문제를 해결해달라 촉구한 바 있다. 고인 물은 썩듯이 종신조합장의 조합에는 반드시 이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관련 자료: http://seoul.laborparty.kr/89).

아니나 다를까 지난 8월 종신 조합장이었던 김범옥 씨가 검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죄로 기소되었다. 특히 범죄 사실의 은폐 가능성이 있어 현재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범옥 조합장은 지난 2015년에 이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은 지난 8월 12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상근 이사인 신경철 이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출한다. 하지만 지난 9월 20일 신경철 이사도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되었고, 9월 22일 검찰에 의해 구속된 상태다. 이처럼 종신조합장과 함께 조합 임원이었던 직무대행 조차도 구속 기소되는 바람에 사실상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의 빨간 불이 켜졌다. 더구나 직무대행까지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 집행부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주택재건축조합 등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로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화 한다'는 판결을 내린다. 이에 따르면 과연 기소를 통해서 수사 중인 김범옥 씨를 단순 유고로 처리해서 직무대행을 선임했던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이 생긴다. 즉, 해임이 되거나 스스로 조합장 직에서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유교로 처리해서 직무대행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이다. 공무원은 기소가 된 순간부터 징계 대상자가 된다.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는 조합장 역시 그렇게 본다면 이는 단순히 '유고'라고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나 송파구가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특히 조합의 주요한 임원들이 모두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에는 구청장이 공공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금이라도 조속히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공공관리자로서의 역활을 해야 한다고 본다. 계속 방치할 경우 오히려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서울시는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의 구조적 비리를 파악하기 위해 권리 감독권한을 통해 직접 실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2013년에 종신조합장 문제에 대해 서울시나 송파구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최근과 같은 불상사는 없었다. 만시지탄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