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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선관위] 7기 서울시당 3권역(은평, 성북, 종로중구, 서대문, 마포, 용산) 전국위원 장애인명부 보궐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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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기 서울시당 3권역(은평, 성북, 종로중구, 서대문, 마포, 용산) 전국위원 장애인명부 보궐선거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63조(보궐선거)와 7기 서울시당 제4차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거하여 서울시당 3권역 전국위원 장애인명부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서울시당 3권역 전국위원 장애인명부 1명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 당규 제7호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의거한다.

(1)선거권

①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7년 4월 23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7년 5월 23일)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3년 5월 23일 이전 출생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7년 5월 23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① 위 제1조(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7.5.23.
입당기준일 2017.4.23.
생년월일 2003.5.23.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7년 5월 28일 ~ 6월 2일 18시
(2) 후보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seoul.labor@gmail.com 으로 발송하고 02-786-6655 로 확인요망).

(3)등록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4)제출서류
가. 사진
나. 출마의 변 및 공약
다.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라. 이력서
마.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5)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하며, 제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 선거시행세칙에 준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6월 19일 (월) ~ 6월 23일 (금) 18시
(2) 투표장소 : 서울시당 당사(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4 2층)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5월 19일 (금) : 보궐선거 공고
5월 23일 (화)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5월 24일 (수) ~ 5월 26일 (금)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5월 27일 (토) : 선거인명부 확정일
5월 28일 (일) ~ 6월 2일 (금) : 후보자 등록기간
6월 3일 (토) ~ 6월 18일 (일) : 선거운동기간(16일)
6월 19일 (월) ~ 6월 23일 (금) : 투표기간 (투표율 과반 미달시 1일 연장)
6월 23일 (금) 오후 6시이후 : 당선자 발표


7. 기타
7기 서울시당 전국위원 보궐선거 시행세칙을 첨부함.
 

2017년 5월 19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구형구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