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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당기위] 서울당기위_201701 사건 결정문 공지

노동당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8조 절차 및 결정에 따라 서울당기위_201701 사건 결정문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

서울시 당기 2017-01

제소인:

, (대리인)

피제소인:

결정일자:

2017-06-02

 주문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에게 당규 4 당기위원회 규정 10(징계종류) 1항의 당권정지’ 3개월 2항의 (당기구 일체) 인터넷 게시판 게재 금지’ 3개월을 결정한다. 또한 당규 5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처리에 관한 규정 9(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 1항의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공간분리 접근금지’ 3개월을 결정한다.


 이유

1.      사건의 접수 진행 경과

                    i.           제소인과 대리인은 2017 5 10 경기도당 당기위에 제소하였으며, 해당 사건은 제소인 피제소인의 소속 당부에 따라 2017 5 11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로 이관되었다.

                  ii.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2017 5 13 1 당기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1 심의 결과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피제소인의 소명 이후로 사건 규정을 보류했다.  

                 iii.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2017 6 2 2 회의에서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 설치 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했다. 이와 관해 해당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가 한정되어 있으며, 피제소인의 소명문과 제소인의 제소장의 사건 서술이 일부 다르지만, 맥락에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iv.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2017 6 2 2 회의에서 제소인의 제소장 첨부자료, 피제소인의 소명문을 바탕으로 사건을 규정 심의했으며,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2.      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 제소사유

                    i.           제소인은 피제소인과의 술자리에서 이전 연애관계에서의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던 , 가해자의 신원을 이야기 했고, 피제소인은 이에 그걸 나에게 얘기해? 비밀 연애 했잖아. 정말 실망이다.’ 라고 제소인을 비난했다.

                  ii.           당시 제소인은 이전 연애관계를 비밀로 유지하자는 합의를 어겼으며, 이로 인해 주변인들의 비난을 받을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으므로, 피제소인의 위와 같은 발화는 제소인을 위축시켰으며, 제소인이 본인의 피해사실을 공론화하는 것을 크게 지연시켰다.

                 iii.           제소인은 2016 12 20 당원게시판 SNS 본인의 피해사실을 공론화하며, 피제소인을 2차가해자로 지목하고 당사자간 조정을 시도했으나. 조정과정에서 피제소인이 제소인의 요구안을 이행하지 않으며, 피제소인이 3 조정기관을 통해 사건의 시시비비가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어 이를 당기위원회에 제소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3.      피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소명

                    i.           피제소인은 운동사회 소규모 공동체 안의 문제가 연애를 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공론화 없이 활동가 간의 관계문제로 축소되어 해결되는 방식에 문제의식이 있었으므로 제소인에게  이전 연애대상이 누구인지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있다. 제소인 역시 이에 동의 했으므로 가해자의 신원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하였고, 당시 피제소인은 연애관계에서 일어났던 자세한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다.

                  ii.           제소인은 몇차례 가해자의 신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했으나, 피제소인은 위의 문제의식에 대해 재차 언급하며 본인의 입장을 설명했다.

                 iii.           사건 당시 대화를 나누던 도중 가해자의 신원에 대해 언급하였고, 당시 피제소인은 본인의 요청을 저버린 지점에 대하여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1.      제소인이 주장하는 ‘너 그걸 나에게 얘기해?. ‘너 비밀연애했잖아. 정말 실망이다.’라는 ‘정확한 언급’에 대해서는 피제소인과 제소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피제소인은  “피해호소인이 인용한 ’그것‘의 의미, 제가 문제제기 했던 지점은 비밀연애 ‘뒷담화’ 등의 소비적인 방식으로 연애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정확한 언급’은 동일하지 않더라도 ‘이와 유사한 언급을 통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2.      사건 당시 제소인의 상황을 고려할 이와 같은 피제소인의 발화는 의도성과 무관하게 제소인이 본인의 피해경험을 타인에게 호소하기 어렵게 했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제소인이 본인의 피해경험이 폭력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자신의 피해호소가 비밀연애 약속을 사람이라 비난 받을까 두려웠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할 , 피제소인의 발화가 제소인의 피해호소를 위축, 억압하는 폭력으로 작동했다고 있다. 이는 당규 5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처리에 관한 규정 2(정의)에서 규정하는 2차가해에 해당하며, 당규 4 당기위원회 규정 9(징계사유) 1 강령,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한다.

 

결론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언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에게 당원게시판 사과문을 게시할 것을 권고한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목적과 위상에 따라 징계 중심의 해결을 주문하는 것으로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사건 해결에 있어, 징계중심의 주문 시시비비의 판정은 부차적인 과정으로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의 책임이행이 우선하며, 논의에 있어 이를 우선하여 고려하였다.

 

피제소인의 사과문 게시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책임이행의 과정이며, 가해자로서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당시의 행위가 어떻게 피해를 구성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를 고려할 피제소인의 사과문 게시는 사건 해결에 중요한 과정이며, 과정을 통해 제소인의 회복과 피제소인의 공동체로의 복귀 또한  가능 것이라고 현재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판단한다.

 

 

2017 6 2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심정현

위원 김운호, 김진근, 박수영, 신희선


서울201701당기위결정문(공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