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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당기위] 서울당기위_201703 사건 결정문 공지

노동당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8조 절차 및 결정에 따라 서울당기위_201703 사건 결정문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서울시 당기 제2017-03호 

 제  소 인:      ○○

 피제소인:      ○○

 결정일자:      2017-09-30


주문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의 제 7조 6항*에 따라 제소인의 제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진행경과

제소인은 2017년 9월 28일 서울 당기위원회 메일을 통해 제소장을 제출하였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2017년 9월 30일 당기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당 사건을 심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2. 판단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 내에 공식적으로 공개된 속기록 등에 대한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본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규 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 9(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3. 결론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년 9월 30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심정현

당기위원 김운호,박수영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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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소 및 조사명령)

⑥ 당기위원회는 제소 사유가 그 차체로 징계 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사안을 각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