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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당기위] 서울당기위_201702 사건 결정문 공지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노동당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8조 절차 및 결정에 따라 서울당기위 _201702 사건 결정문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사건

 서울시 당기 제 2017-02

 제소인

 정○○

 피제소인 

 노○○

 결정일시

 2017930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에게 당규 제 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 10(징계종류) 1항의 경고2항의 (당기구 일체)의 인터넷 게시판 게재 금지’ 1개월을 결정한다.



이유

1.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결과

A.     제소인은 201794일 이메일을 통하여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을 제소하였다.

B.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911일 온라인회의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913일 피제소인에게 소명문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제소인은 924일에 소명문을 제출하였다.

C.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2017930일 당기위원회를 소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 및 제소사유

A.     제소인은 녹색당 당원으로, 2017827녹색당 페이스북 그룹에 당시 녹색당 당원이었던 A에게 탈당을 권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글에 피제소인은 댓글을 통해 더러운 시헤남 (시스젠더 헤테로 남성)종자라는 표현으로 제소인을 비난했다.

B.      이러한 성정체성, 성적지향에 기반한 비난 표현을 젠더와 전혀 관련없는 글에 한 것은 명백한 성폭력이다. 이에 피제소인에게 직접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피제소인은 이를 거절했기 때문에 피제소인의 소속당인 노동당 당기위원회에 본 사건을 제소한다.


3.     피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소명

A.     제소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은 당시 녹색당 당원이었던 A에 대한 공개적인 탈당협박이다. 또한 탈당협박의 이유로 A와 연관되어 탈당한 사람들을 내세웠는데, 그들 중 성소수자 혐오 게시물의 재배포로 여러 사람의 지적을 받고 탈당한 사람,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제소되자 탈당한 사람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게시물이 제소인이 주장하는 의도와 무관하게 성소수자 억압과 유관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B.      더러운 시헤남 종자라는 표현은 노동당 당규 제5호가 규정하는 성폭력이 아니다. 제소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표현이 아니고, 제소인이 페이스북 자기소개에서 시스젠더 이성애자라고 밝히고 있는 이상 아웃팅이라고 볼 수도 없다.

C.      또한 혐오표현이라고 볼 수도 없다. 운동사회에서 정의하는 혐오표현은 다수자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 아닌,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판단

1.     해당 표현이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당규에서 정의한 성폭력의 요건에 부합하는 지를 살펴야 한다. 노동당은 당규 제 5호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규정 제 2조를 통해서 성폭력의 성립 요건으로 성적 자율권의 침해”, “성별 정체성의 동의없는 폭로(아웃팅)”,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규정하고 있다.

2.     문제의 표현이 지칭하는 성적 지향은 이를 통해 성적 자율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소인이 공개된 글 (페이스북 자기소개)를 통해 이미 밝히고 있는 바, 아웃팅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수자정체성은 아니며, 정체성에 대한 혐오는 개인적인 호오의 문제보다는 사회적•구조적 맥락 안에서 구성되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의미하므로, 문제 표현을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당규 제5호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처리에 관한 규정 제2 (정의)에서 규정하는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다만 피제소인의 해당 표현은 제소인의 성정체성을 이유로 제소인의 의도를 넘겨짚어 판단하고 이를 공격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댓글의 원인이 된 활동가 A” 사건에 대한 논의에서 제소인을 배제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이는 당규 제5호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처리에 관한 규정 제2 (정의)에서 규정하는 성차별에 해당하며, 당규 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9(징계사유) 1강령,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참고 : 노동당 당규 제5호 제2(정의) : 성차별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결론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