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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8년 노동당 서울시당 성북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공고

2018년 노동당 서울시당 성북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공고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2018년 노동당 서울시당 성북당원협의회 임원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유 : 2018627일 서울시당 성북당원협의회 임원 임기 만료

 

 

1. 선출할 임원 종류 및 선출 정수

- 위원장 : 1

- 부위원장 : 4(일반명부 2/ 여성명부 2)

- 당원협의회 선출직 대의원 :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회계감사 :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2. 선출방법

 

(1) 서울시당 성북당원협의회 소속 당원권자를 선거인으로 한다.

(2) 각 명부별로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임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를 선출하되,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임원의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선거권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851일까지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861)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4622일 이전 출생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861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위 제1(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2017622일부터) 당규 제1[당원 규정] 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15622일부터)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171222일부터)

4. 20171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861()

입당기준일 : 201851

생년월일 : 2004622일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866() ~ 68() 18

 

(2) 후보자 등록 방법 :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 서류 : 사진,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이력서, 출마의 변 및 공약, 장애인 평등교육 이수 확인서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서류 파일을 첨부하여 후보등록 마감 시각까지 아래의 전자우편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당 이메일 주소 : seoul.labor@gamil.com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당규 제7호 제23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 당규 제7호 제8장 등 당규에서 정하는 선거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 201869() ~ 2018617() (9일간)

 

 

5. 투표

 

(1) 투표기간 : 2018618() ~ 622() 18

(현장투표는 62209시부터 18시까지 실시)

 

(2)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인터넷투표의 투표시간은 제한이 없되, 마감시간은 투표 마감일 18시까지로 한다.

우편투표는 투표 마감일 18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현장투표는 622() 09시부터 18시까지 실시한다.

 

(3) 현장투표 장소 및 우편투표 수신처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노동당 서울시당

 

 

6. 선거 주요 일정

 

(1) 528() 선거 공고

(2) 60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602() ~ 604()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3일간)

(4) 602() ~ 611()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10일간)

(5) 605() 선거인명부 확정일

(6) 606() ~ 608() 후보등록기간 (3일간)

(7) 609() ~ 617() 선거운동기간 (9일간)

(8) 618() ~ 622() 투표기간 (5일간)


 

2018528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구형구

 

 

* 선거 관련 문의 : 전화 02-786-6655 / 이메일 seoul.labor@gamil.com



성북당협 임원선거 후보등록서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