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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8년 노동당 서울시당 동시당직선거 공고


2018년 노동당 서울시당 동시당직선거 공고


노동당 당헌 부칙 제3(선출직 당직자 임기에 관한 특례규정),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노동당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8년 노동당 서울시당 동시당직선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노동당 제6기 당대회 대의원 및 전국위원, 서울시당 8기 임원, 당원협의회 임원

 

(2) 선출 정수 :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서울시당 규약, 서울시당 71차 비상대책위원회 결정, 각급 당원협의회 내규에 의거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선출함.

 

1) 전국위원

*7(일반명부 4 / 여성명부 2 / 장애명부 1)

 

*서울1권역

당협

선출정수

일반명부

여성명부

마포

3

2

1

은평

서대문

종로중구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중랑

 

*서울2권역

당협

선출정수

일반명부

여성명부

강남서초

3

2

1

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금천

관악

동작

용산

동대문

성동

광진

강동

송파

*장애명부 전국위원 1인은 서울 전체선거구에서 선출

 

2) 당대회 대의원

*29(일반명부 17/ 여성명부 10/ 장애명부 2)

선거구

선출 정수

일반명부

여성명부

마포

3

2

1

강남서초

2

1

1

은평

2

1

1

성북

2

1

1

구로금천

2

1

1

관악

2

1

1

용산, 동작

2

1

1

영등포

1

1

0

노원, 중랑

2

1

1

종로중구

1

1

0

강북, 도봉

2

1

1

동대문

1

1

0

서대문

1

1

0

강서, 양천

2

1

1

성동, 광진

1

1

0

강동, 송파

1

1

0

합계

27

17

10

당대회 대의원 장애인명부는 2명을 선출, 선거구는 전국위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진행 (서울1권역 1, 서울2권역 1)

영등포 지역구는 영등포 당원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서울시당 대의원 29(당대회 대의원과 선출정수 동일)

 

3) 서울시당 임원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명부 2, 여성명부 1)

 

4) 당원협의회 임원

 

관악

당협 위원장 : 1

당협 부위원장 :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종로중구

당협 위원장 : 1

당협 부위원장 :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서대문

당협 위원장 : 1

당협 부위원장 : 3(일반명부 2/ 여성명부 1)

 

마포

당협 위원장 : 1

당협 부위원장 : 3(일반명부 2/ 여성명부 1)

 

노원

당협 위원장 : 1

당협 부위원장 :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성북

당협 위원장 : 1

당협 부위원장 : 4(일반명부 2/ 여성명부 2)

당원협의회 선출직 대의원 :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회계감사 :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동작

당협 위원장 : 1

당협 부위원장 : 4(일반명부 2/ 여성명부 2)

 

용산

당협 위원장 : 1

 

강동

당협 위원장 : 1

당협 부위원장 :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성동

당협 위원장 : 1

당협 부위원장 :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도봉

당협 위원장 : 1

 

양천

당협 위원장 : 1

당협 부위원장 : 3(일반명부 2/ 여성명부 1)

 

영등포

당협 위원장 : 1

당협 부위원장 :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영등포 당원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관할)

 

2. 선출방법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권과 피선거권

 

(1)선거권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선거구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기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5.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5(2018년 선거권 회복에 관한 특례)에 따라 선거권을 회복한 자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8810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위의 11, 2, 3, 4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1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5. 동시에 실시하는 전국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 선거에서 의제할당 선출에 출마하는 자는 서울시당에서 선출하는 전국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6.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5(2018년 선거권 회복에 관한 특례)에 따라 선거권을 회복한 경우 피선거권은 가질 수 없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2018810

입당 기준일 2018710

출생 기준일 2004910일 이전 출생자

 

4. 후보등록

 

(1) 후보등록 기간 : 2018815~ 17(3일간)

 

(2) 후보등록 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제출 서류

- 출마의 변 (12포인트 기준 A4용지 1매 이내)

- 경력

- 공약

- 사진

-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 201711일 이후 실시한 장애인평등교육 이수확인서


(3) 제출 방식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407호 노동당 서울시당

2) 우편 : 위의 주소와 동일

3) 이메일 : seoul.labor@gmail.com

4) 우편 또는 이메일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시는 분은 발송 후 꼭 통화 부탁드립니다.

* 문의 전화 : 노동당 서울시당 02-786-6655

 

(4)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5)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81718)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6) 당규 제7호 제235항에 의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7) 후보자 회동

1) 일시 : 201881719(후보등록 연장 경우는 마감시간 직후)

2) 장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407호 노동당 서울시당

3) 논의 내용 : 기호 추첨, 선거운동 세부 방식 협의, 선거인명부 배포 등


5. 선거운동


(1) 선거운동방법

가. 아래 열거한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나. 전화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는 할 수 없다.

다. 후보자 토론회 : 후보등록 마감 직후 후보자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단,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에 한하여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대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1회에 한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

마.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전화,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 텔레그램 및 이에 준하는 소셜미디어 및 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만을 할 수 있다.


(2) 금지사항

후보등록 시작일 부터 투표 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나.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다.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라.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바.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사. 기타 당헌․당규,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3) 당원개인정보 보호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소속당협, 연락처가 기재된 당원의 개인정보 문서 1부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후보자는 제공된 문서를 분책, 필사, 복사할 수 없다.

② 후보자는 당원 개인정보 문서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거종료 후 3일 이내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받은 문서를 원래의 형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당원 개인정보는 오로지 선거운동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통화 즉시 소속된 선거운동기구를 밝힌 후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화하여야 한다.

⑤ 위에 나열한 규정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당원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4)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3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에 의거, 주의, 경고, 자격박탈, 당선무효의 처분을 할 수 있다.


(5)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조건의 선거운동기회를 제공하되, 후보자가 거부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투표


(1) 투표 종류

- 인터넷투표

- 현장투표

- 우편투표 : 부재자 및 다른 방식으로 투표가 어려운 당원에 한하여 실시


(2) 투표 시간

① 인터넷투표는 9월 10일 00시부터 시작하며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40조 1항에 따른 연장 결정이 없는 한 9월 14일 18시에 종료한다.

② 현장투표는 9월 14일 09시부터 시작하여 9월 14일 18시에 종료한다.

③ 우편투표는 현장투표의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3) 현장투표 장소 및 우편투표 수령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층 407호 노동당 서울시당


7. 개표 및 당선자 공고

(1) 개표는 우편투표, 현장투표, 인터넷투표의 순서대로 한다.

(2)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가 완료되는 즉시 개표 결과와 당선자를 공고한다.


선거 주요 일정

8월 06일(월) 선거 공고

8월 10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8월 11일(토) ~ 13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8월 11일(토) ~ 8월 20일(월)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10일간)

8월 14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8월 15일(수) ~ 17일(금) 후보등록기간 (3일간)

8월 18일(토) ~ 9월 09일(일) 선거운동기간 (23일간)

9월 10일(월) ~ 14일(금) 투표기간 (5일간)


2018년 8월 6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구형구


2018년 서울시당 동시당직선거 후보등록서류.hwp

위임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