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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당기위] 서울당기위_201804 사건 결정문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

서울시 당기 2018-04

   소    :

이ㅇㅇ

제소 대리인:

강ㅇㅇ

피  제 소 인:

구ㅇㅇ, 박ㅇㅇ, 최ㅇㅇ

정  일 자:

2018-09-08

 



주문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해당 제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접수 진행 경과

                      i.  노동당의 민주적 운영 침해 강령 위배 해당 행위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 (이하 진상조사위) 2018 7 4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피제소인 3인을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건의하였다.


                      ii.  제소인은 8 83 대표단회의의 결정에 따라 제소대리인을 통해 2018 7 18일에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이하 당기위) 해당 사건의 제소장을 제출하였으며, 당기위는 같은 해당 사건을 접수 하였다.


                    iii. 피제소인은 2018 8 6 ~ 11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iv. 당기위는 2018 8 27 제소대리인에게 추가소명을 요청했으며, 이에 제소인은 8 30 추가소명 요청에 대한 답신을 당기위에 제출하였다.


                     v.  당기위는 2018 9 8 회의를 통해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 제소사유 

                       i.   제소대리인은 2018 7 10일자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대표 담화문 통해 진상조사위가 건의한 관련자 문책에 관해서는 제소 사유에 대한 대표단의 판단을 일체 첨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제출하여 당기위원회의 심판에 맡기겠다 발표한 내용에 따라 별도의 제소사유 없이 진상조사위 보고서 내용을 갈음한다.



3. 피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소명

                       i.  언더조직 2017 상반기 해체되었으며, 이가현 위원장의 임기 동안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ii.  문제가 낙태금지, 혼전순결 관련 문서에 대하여,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거나 사문화되어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진상조사위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설명했지만 보고서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ii. 언더조직의 조직원이었던 , 해당 기간 동안 주요 당직을 수행한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인정할 있지만, 구체적인 해당행위의 지목 없이 처벌이 필요하다는 제소장의 내용은 받아들일 없다.



4. 추가소명 요청에 대한 제소인의 소명

                       i. 일체의 판단을 첨부하지 않기로 제소 사유와 마찬가지 이유로 추가소명을 하지 않는다.



판단

1. 주문과 관련한 판단

                       i.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제소 사유로 갈음한 진상조사위 보고서만으로는 피제소인들의 해당행위를 구체화할 없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9 27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심정현

위원 김운호, 박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