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

[위원장]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인단 확정의 건

<안건명>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인단 확정의 건


1. 배경


현행 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후보자에 대한 선거는 해당 공직후보자의 선거구내 당원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당원들의 당협가입은 거주지외 직장을 기준으로도 가능해서, 공직후보자의 선거구와 해당 당협 소속 당원들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당원정보상 정확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당원들도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선출직 공직후보자의 선거인명부를 선거구가 아니라 해당 소속 '당협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시당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선거구 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 근거


제16조(선거구) ① 공직후보자는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구 내 당원을 선거인으로 하여 선거한다. 다만, 공직후보자의 선출 선거구를 확대·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지역당원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위와 동일한 의결 방식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르면, 현재 공고가 나간 지역 중 이미 당협이 있는, 강남서초, 강북, 도봉, 동대문, 서대문, 성북, 양천, 용산, 종로중구, 중랑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나,


해당 당협은 이번 공직선거와 관련한 선거관리업무 일체를 시당에게 위임한 지역으로서, 제16조의 예외 사항으로 해석, 시당 운영위원회에서 2/3 의결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아 시당 운영위의 긴급의결을 통해서 선거구를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3. 의결의 방식


당규에 따르면 2/3의 의결이 필요하며, 현재 운영위원 총수는 20명이므로 16명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 선거규정 상 오늘까지 선거인명부가 확정되어야 하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동의의 방식을 '동의'확인 방법이 아니라, '부동의' 확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리 선거구에 따른 명부 확인 등 시뮬레이션을 해두었더라면 이런 시행착오없이 매끄럽게 선거관리를 진행할 수 있었을텐데, 준비의 미비로 이렇게 긴급의결을 부탁드리게 된 점 운영위원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후 선거관리는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5기 서울시당 위원장 김일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