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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무처] 노동당 후보자분들, 이제 선거입니다!

서울시당입니다. 본격적인 공직후보자 선출과 관련하여 몇가지 자료 제공과 의견수렴을 위해 게시물을 올립니다.


(1) 서울시당 직접 선출 공직후보자: 광진, 금천, 강남서초, 성북, 동대문, 양천, 도봉의 경우


-1. 선거인명부를 추천서와 인영증명서와 함께 교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에서 수령해주시기 바랍니다(전화라도 한 통씩 돌려야 투표를 해줍니다~^^).


-2. 선거관리 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 이미 주신 후보자 사진, 경력사항, 출마의 변 등을 바탕으로 해당 당협의 당권자들에게 후보자 정보를 이메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5월 9일(금요일) 오전


* 이에 따라 기 제출하신 출마의 변 등 수정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5월 8일 12시까지 수정한 내용을 서울시당 메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투표기간 중 총 2차례의 문자발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 9일(금), 12일(월)


- 투표 마지막 날인 13일의 경우에는 오전 2차례, 오후 2차례 등 투표율 현황을 후보자에게 통보해드리고 투표마감 2시간 전에 투표 연장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2) 서울시당 전체 광역후보자의 후보자등록과 관련하여


-1. 후보자 등록 기탁금의 경우에는 5월 14일, 통지해주신 계좌로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 내에 시당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기초로 합산하여 후보자별로 균등 배분한 금액을 공보물 등 비용 정산을 위한 지원금으로 일괄 지급하겠습니다(이후, 특당비 교부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지원합니다)


-2.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2)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또는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

(3) 후보자본인승낙서(비례후보에 한함)

(4) 가족관계증명서

(5)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6) 주민등록표 초본등(대통령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한함)

(7) 재직증명서(법 제16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함)

(8)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9)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10) 최근 5년간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11)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12)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13) 인영신고서

(14) 이력서, 선거사무소 약도 및 후보자 사진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서류


- 이 중 굵은 글씨의 것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신 분들은 제외되는 서류입니다.


- 인영신고서와 추천서는 시당에서 일괄 배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수령해주십시오.


-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곤란함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텐데 현행 법령에 의한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된 서식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의 별표 및 별지서식


공선법규칙별표및서식.hwp


을 참고하세요


4(등록대상재산)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7.29>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4.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5. 주식매수선택권

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8>

1.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실거래가격

2.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3.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함께 쓴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수량·내용 등 명세

5. 현금·예금·채권 및 채무는 해당 금액

6. 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액면가

7. 주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거래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그 외의 주식은 액면가

8.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연간매출액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은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그리고 종류·함량과 중량

10. 보석류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크기·색상 등 명세

11. 골동품 및 예술품은 실거래가격이나 작가· 크기를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크기·작가 및 제작연대 등 작품의 명세

12. 회원권은 취득가액.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격

13.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는 실거래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제작연도·제작회사·등록번호 등 명세

14. 주식매수선택권은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명세

3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등록할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표시방법,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중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법인에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3. 공보물과 포스터의 제작과 관련하여, 시당에서는 후보자 중 별도로 제작이 불가능한 후보자의 신청을 받아 중앙당 홍보실과 함께 일괄제작 후 발송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신청은 아래 댓글로 9일(금) 오전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선거등록서류 중 포스터와 공보물에 들어가야 할 필수 내용과 공약 등의 내용을 미리 주셔야 하며 작업의 특징상 각 후보자별 개별 포맷으로 제작하기 보다는 중앙당에서 제작한 기본 포맷에 부분 수정하는 방식으로 일괄 제작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공약의 경우 아래에 첨부한 서울시당 공통공약 5가지 중 2개와 지역 공약 1개를 담고


- 기본 포맷은 앞뒤, 2페이지로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앞 뒤 이미지 사진은 직접 주셔야 합니다.



중선관위_정당정책_서울시당.hwp



긴 연휴가 지나니 본격적으로 전열을 가다듬어야 하는 시기가 성큼 다가 왔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당에서는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후보자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