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 제9장 (투표) 제38조 1항에 의거하여 2014 지방선거 노동당서울시당 공직후보자 선출 투표 기간을 5월 14일 18시까지 하루 연장함을 공고합니다(도봉, 동대문, 성북, 강남서초, 광진 이상 5개 당협).
※ 참고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 ①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직접투표의 투표시간은 상오 9시부터 하오 8시(투표 마감일은 하오 6시)까지로 하고, 인터넷투표의 투표시간은 제한이 없되, 마감시간은 투표 마감일 하오 6시까지로 한다. 우편투표는 직접투표의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을 변경할 수 있되, 그 사실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4년 5월 13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호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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