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무처장입니다. 지난 월요일 제5기 7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비례후보자 공보물 제작비용 2,500만원 중 1,500만원을 시당 사업비와 세액공제, 후보 후원금 등을 통해서 정산했다는 내용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송구스럽게, 나머지 잔여금 1,000만원 중, 50%인 500만원을 당협별 당비납부비율에 근거하여 분배하는 안을 제출했고 이것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배비율이 결정되었습니다.
당협 | 당원 | 당권자 | 당권자 비율 | 분배액(만원) |
강남서초 | 404 | 159 | 0.111422565 | 56 |
강북 | 122 | 49 | 0.034337772 | 17 |
관악 | 351 | 188 | 0.131744919 | 66 |
구로 | 164 | 94 | 0.06587246 | 33 |
도봉 | 107 | 60 | 0.042046251 | 21 |
동대문 | 180 | 72 | 0.050455501 | 25 |
동작 | 239 | 129 | 0.090399439 | 45 |
마포 | 422 | 224 | 0.15697267 | 78 |
양천 | 110 | 61 | 0.042747022 | 21 |
영등포 | 149 | 73 | 0.051156272 | 26 |
용산 | 117 | 66 | 0.046250876 | 23 |
은평 | 217 | 122 | 0.085494043 | 43 |
종로중구 | 234 | 107 | 0.074982481 | 37 |
중랑 | 91 | 23 | 0.01611773 | 8 |
계 |
|
|
| 500 |
이를 일시에 당협교부금에서 제하는 방식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최대 3개월까지 분납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7월분 교부액부터 위의 배분액 중 1/3을 3달에 걸쳐 공제하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3개월이 아니라 1달이나, 2달에 나누는 것으로 조정하고 싶으신 당협은 서울시당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회의 당일 위원장이 거듭 죄송한 뜻을 비췄듯이, 재정을 담당하는 사무처장으로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당협에서 500만원을 분담해주시면, 지방선거 2달만에 2,500만원이라는 선거부채를 청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부탁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날이 무덥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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