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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무처] 2014년 장애인평등교육 의무사항 알림

당규에 따라 당직·공직자 및 선거 출마자는 장애인평등교육을 연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당직자는 당원에 의해 선출되는 모든 당직을 말합니다. 즉, 당협 대의원까지 포함합니다.


각 당협은 당협 임원 및 당협 소속 전국위원과 대의원의 장애인평등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협 별 장애인평등교육 일정을 잡아주세요. 강사는 중앙당 기획실(담당: 양솔규 국장)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앙당 장애인평등교육은 15일(수) 16시부터 중앙당 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서울시당은 12월 초에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각 당협에서는 당원 의무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당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① 광역시도당의 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 장애인위원회와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당해 지역 소속의 당원을 대상으로 장애인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연 1회 이상 사무처 성원을 대상으로 장애인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장애인평등교육은 중앙당 장애인위원회가 인정하는 강사의 강의 등의 방법으로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에 대한 정치. 사회적 차별 사례

   2. 장애인 정책 및 제도

   3. 진보적 장애운동의 의미와 역사

   4. 장애관련 당헌 및 당규 해설

  ④ 중앙당은 장애인평등교육의 실시를 위해 표준화된 교육커리큘럼을 제작하고 강사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그 제작과 구성은 장애인위원회에 일임할 수 있다.

  ⑤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장애인차별 관련 사건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 모든 당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⑥ 1항, 2항에 따른 장애인평등교육을 실시한 경우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당해연도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중앙당 장애인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광역시도당 장애인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차별 관련 사건에 대한 피제소인의 당기위원회 징계이행여부를 조사하고 불이행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당기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 (당직, 공직자 및 선거 출마자의 의무)

  ① 당직․공직자 및 선거 출마자는 반드시 당내에서 실시하는 장애인평등교육을 연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단, 당직 출마자는 당원에 의해 선출되는 모든 당직을 말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마 시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 후 서약기간 안에 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당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② 당직․공직 출마자는 입후보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1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행여부를 각급 당부에 보고해야 한다.

  ③ 당직·공직자 및 선거 출마자는 1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할 때까지 해당 당권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