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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당기위] 제4-003호 결정문 공지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 서울시 당기 제4-003호

 

제 소 인 : 이용길, 박은지, 이봉화, 장석준, 정진우

피제소인 : ☆☆☆, ○○○, □□□, ▲▲▲

 

결정일자 : 2013. 9. 29.

 

주 문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 ☆☆☆, ○○○에게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9조(징계사유) 1항 ‘강령,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근거하여 동 규정 제10조(징계종류) 2항의 ‘당권정지 2년’을, □□□에게 ‘당권정지 1년 6개월’을, ▲▲▲에게 ‘당권정지 3개월’을 결정한다.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최복준

위원 김지희, 박은희, 이효성, 한도희


20131002-사건4-3 결정문-공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