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선거 공고
1. 근거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2.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대의기구
당대회 대의원: 아래의 선거구별 선출 정수
*각 선출정수에 30%는 여성할당임.
서울시당 대의원 59명 (당 대회 대의원과 선출정수가 같습니다)
2. 당협 임원
강남서초,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성동,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중구, 중랑
3. 선출방법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6조(선출방법)를 준용하여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각 명부별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그보다 적을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4.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4년 12월 19일(금)
입당기준일 : 2014년 11월 19일
생년기준일 : 2001년 1월 19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4년 12월 20일(토)~22일(월) 18시
선거인명부 확정일 : 2013년 12월 23일(화)
5. 후보 등록
후보 등록 기간 : 2014년 12월 24일(수)~30일(화) 18시 (7일간)
후보자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jinboseoul@hanmail.net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① 등록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사진
출마의 변
공약
후보자 서약서 2종
이력서
당대회 출석현황(제3기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대의원만 해당
6.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7. 투표
투표기간 : 2015년 1월 19일(월)~23일(금) 18시
투표장소: 중앙당사
투표방법: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8. 선거 일정
12월 15일: 선거공고
12월 19일: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12월 20일 ~ 22일: 선거인명부 열람(3일)
12월 23일: 선거인명부 확정
12월 24일 ~ 30일: 후보자등록(7일) 및 등록 공고
12월 31일 ~ 1월 23일: 선거운동(24일) *투표기간의 선거운동 방법은 중앙당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전화'를 통한 방법으로 제한함
1월 19일 ~ 23일: 투표(5일)
1월 23일: 당선자 공고
9. 기타
자세한 선거운동 시행세칙은 별도 공지 예정
2014년 12월 15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윤호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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