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당기 제4-001호 결정문 알림
o 사 건 : 서울시 당기 제4-001호
o 제 소 인 : 대표 제소인 ◇◇◇ 외 3인
o 대 리 인 : ●●●●
o 피제소인 : ☆☆☆
결정일자 : 2013. 08. 20.
o 결정내용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 ☆☆☆에게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9조(징계사유) 1항 ‘강령,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근거하여 ‘자격정지 3개월’과 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1항 ‘1호 가해자 교육 등 성평등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3호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공간분리 및 접근 금지’를 결정한다.
피제소인은 당기위원회에서 제시한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을 이수 할 것이며, 본 징계 의결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3개월 이내 시행해야 한다. 또한 '자격정지 3개월'과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등 피제소인 ☆☆☆에 대한 징계 효력은 ‘성평등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 한 시점부터 정지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최복준
위원 김지희, 박은희, 이효성, 한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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