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당기위_201801 사건 결정문
노동당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8조 절차 및 결정에 따라 서울당기위_2018 사건 결정문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서울시 당기 제 2018-01 호 |
제소인: 박○○ |
피제소인: 이○○ 외 34명 |
결정일자: 2018-04-11 |
주문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의 제 7조 6항에 따라 제소인의 제소를 각하한다.
이유
진행경과
가. 제소인은 4월 9일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메일을 통해 제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2018년 4월 11일 당기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당 사건을 심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2. 판단
가. 제소내용은 당원이 당의 공식문서에 대한 해석의 결과로써, 일부 사건성립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
나. 다만, 그 피제소인인 전국위원은 당직선거를 통해 선출된 선출직으로 그들의 의사결정은 당원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당원으로부터 위임받은 고유의 권한을 행사한 행위 그 자체는 제소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3. 결론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04월 16일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심정현
당기위원 김운호, 박수영,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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