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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당기위] 서울당기위_201805 사건 결정문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

서울시 당기 2018-05

제소인:

대표제소인 노ㅇㅇ 37

피제소인:

ㅇㅇ

결정일자:

2018-09-08

 


주문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에게 당규 4 당기위원회 규정 10(징계종류) 1항의 당권정지’ 6개월 2항의 (당기구 일체) 인터넷 게시판 게재 금지’ 6개월을 결정한다. 또한 동일 당규 10 2항의 가해자 프로그램 이수를 결정한다.

 

이유


1.  사건의 접수 진행 경과

                       i.  피제소인은 2018 08 20 개인 SNS 전체공개로 <치정극에 기댄 페미니즘, No>라는 글을 게시하였다.(이하 원사건)


                      ii.    대표제소인(이하 제소인) 당게시판 공간에서 공동제소인을 모집하여 2018 8 29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이하 당기위) 해당 사건의 제소장을 제출하였고, 당기위는 8 30 해당 사건을 접수 하였다.


                    iii.    2018 8 30 제소인은 피제소인의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iv.   당기위는 2018 9 8 회의를 통해 제소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여 피제소인의 직무정지를 결정하였다.

                     v.   피제소인은 2018 9 8 당기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구두로 소명하였다.

                    vi.  당기위는 2018 9 8 회의를 통해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 제소사유

                       i.  원사건은 성폭행 사건을 치정극으로 표현하고, 폭로자를 악인으로 표현하는 , 당규 5(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2 4항에 규정된 2 가해에 해당하여, 당규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ii.   피제소인은 서울시당의 당기위원회 위원으로 높은 수준의 인권감수성을 지닐 것이 요구됨에도, 글에 작성한 것과 같이 명백한 2차가해를 저지르는 것은 강령의 여성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당기위원이라는 당직자로서 당의 명예를 실추한 것으로 당규 1(당원 규정) 17 1 6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iii.  또한 제소인은 2차가해 행위를 피제소인이 당기위원의 직무를 유지하는 것은, 성폭력 사건과 인권 관련한 사건을 심의할 가능성이 높은 당기위에 특성 부적절하며, 피제소인이 본인이 제척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을 심의할 가능성 방지하기 위해, 피제소인의 당기위원으로서의 즉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별도의 의견서로 요청하였다.


 

3.       피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소명

                       i.  피제소인은 해당 글을 게시할 당시 2차가해의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개인 SNS상의 글은 당기위원으로서의 위치보다는 개인 자격이 우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소명하였다.


                      ii.   피제소인은 또한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정보를 종합하여 해당 사건이 성폭력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며, 이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글을 작성한 것임을 밝혔다.


                    iii.  작성된 글이 2 가해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이해하며, 이는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라고 생각한다고 소명을 통해 밝혔다.

 


판단


1.  제소인의 의견서와 관련한 판단

                       i.   2 차가해로 제소된 피제소인이 당기위원의 직무를 유지하여 성폭력 젠더폭력, 인권과 관련한 기타 사건을 심의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피제소인의 직무정지를 요청한 제소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제소인의 당기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한다.

 

2. 주문과 관련한 판단

                       i.   피제소인의 소명에서 밝힌 게시 작성 의도와는 관계없이 성폭력사건을 치정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악행으로 표현한 것은 제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당규5(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2 4항에 규정된 2 가해에 해당한다고 있다. 이는 비단 원사건에서 언급된 성폭력 사건뿐 아니라, 성폭력 사건에서 사건을 치정으로 치부하고, 피해자의 행동을 악행으로 표현하는 것은 전형적인 2차가해의 방식으로 있다.


                      ii.  또한 피제소인이 서울시당 당기위원이라는 당직자로서, 또한 노동당의 당원으로서  강령에 위배되는 2차가해를 포함한 글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한 것은 당규 1(당원규정) 17 1(당헌, 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당직자로서 동일 당규 17 6(당원으로서의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의무) 위배된다. 이는 당규 4(당기위원회 규정) 9(징계사유) 1호와 3호에 각각 해당한다.


 

결론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9 8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심정현

위원 김운호, 박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