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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선관위] 2019 노동당 서울시당 동시당직 재선거 투표 연장 공지

2019 노동당 서울시당 동시당직 재선거 투표 연장 공지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40조(투표기간 및 시간) 1항에 의거, 다음의 선거 투표기간을 2019년 1월 26일(토) 18시까지 연장합니다.



 ----------- 다       음 --------------


-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 서울시당 일반명부 부위원장 선거

- 서울시당 여성명부 부위원장 선거


- 서울시당 장애인명부 전국위원 선거

- 서울1권역 일반명부 전국위원 선거

- 서울1권역 여성명부 전국위원 선거

- 서울2권역 일반명부 전국위원 선거

- 서울2권역 여성명부 전국위원 선거


- 서울2권역 장애인명부 대의원 선거

- 마포당협 일반명부 대의원 선거

- 마포당협 여성명부 대의원 선거

- 은평당협 일반명부 대의원 선거

- 은평당협 여성명부 대의원 선거

- 구로금천당협 여성명부 대의원선거

- 관악당협 일반명부 대의원선거

- 종로중구당협 일반명부 대의원 선거

- 강서/양천당협 일반명부 대의원 선거

- 강서/양천당협 여성명부 대의원 선거

- 성동/광진당협 일반명부 대의원 선거

- 강동/송파당협 일반명부 대의원 선거


- 광진당협 위원장 선거

- 마포당협 위원장 선거

- 마포당협 일반명부 부위원장 선거

- 마포당협 여성명부 부위원장 선거

- 송파당협 위원장 선거

- 강남서초당협 위원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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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중 제40조(투표기간 및 시간)

①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투표종류에 따른 각각의 투표기간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세칙으로 정하되, 그중 현장투표는 1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2019년 1월 25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구형구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