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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년 노동당 서울시당 동시당직 재·보궐 선거 공고

2019년 노동당 서울시당 동시당직 재·보궐 선거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및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9년 노동당 서울시당 동시당직 재·보궐 선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1) 당대회 대의원

 

선거구

선출정수

일반명부

여성명부

강남서초

2

1

1

성북

2

1

1

구로금천

1

1

 

용산동작

2

1

1

노원중랑

2

1

1

강북도봉

2

1

1

동대문

1

1

 

서대문

1

1

 

장애인명부 서울1권역

1

(마포,은평,서대문,종로중구,노원,도봉,강북,성북,중랑)

합계

14

8

5

 

 

 

 

 

2)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구

선출 정수

일반명부

여성명부

마포

3

2

1

강남서초

2

1

1

은평

2

1

1

성북

2

1

1

구로금천

2

1

1

관악

2

1

1

용산, 동작

2

1

1

노원, 중랑

2

1

1

종로중구

1

1

0

강북, 도봉

2

1

1

동대문

1

1

0

서대문

1

1

0

강서, 양천

2

1

1

성동, 광진

1

1

0

강동, 송파

1

1

0

장애인명부 서울1권역

1

(마포,은평,서대문,종로중구,

노원,도봉,강북,성북,중랑)

장애인명부 서울 2권역

1

(강남서초,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관악,

동작,용산,동대문,성동,광진,강동,송파)

합계

28

16

10

 

 

3) 서울시당 임원

 

서울시당 부위원장 일반명부 1

 

4) 당협 임원

 

관악 : 부위원장 2(일반1/여성1)

 

구로금천 :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1/여성1),

당협 대의원 2(일반1/여성1)

 

강서 :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1/여성1)

 

강북 : 부위원장 2(일반1/여성1)

 

광진 : 부위원장 2(일반1/여성1)

 

양천 :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1/여성1)

 

종로중구 :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1/여성1)

 

서대문 :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1/여성1)

 

노원 :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1/여성1)

 

성북 : 부위원장 2(일반1/여성1)

 

송파 : 부위원장 2(일반1/여성1)

 

동작 :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1/여성1)

 

동대문 : 위원장 1

 

은평 :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1/여성1)

 

용산 : 위원장 1

 

강동 :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1/여성1)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 당규 제7호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의거한다.

 

(1)선거권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선거구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기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위의 11, 2, 3, 4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1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9.02.22

 

입당기준일 2019.01.22

 

생년월일 2005.03.11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1) 후보 등록 기간 : 2019227() ~ 228() 18(2일간)

 

(2) 후보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seoul.labor@gmail.com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3)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4)제출서류

 

. 사진

 

. 출마의 변 및 공약

 

.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 이력서

 

.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5. 선거운동

 

(1) 선거운동방법

. 아래 열거한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전화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는 할 수 없다.

. 후보자 토론회 : 후보등록 마감 직후 후보자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2) 금지사항

후보등록 시작일 부터 투표 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당규,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3) 당원개인정보 보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소속당협, 연락처가 기재된 당원의 개인정보 문서 1부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후보자는 제공된 문서를 분책, 필사, 복사할 수 없다.

후보자는 당원 개인정보 문서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거종료 후 3일 이내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받은 문서를 원래의 형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당원 개인정보는 오로지 선거운동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통화 즉시 소속된 선거운동기구를 밝힌 후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화하여야 한다.

 

(4)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34(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에 의거, 주의, 경고, 자격박탈, 당선무효의 처분을 할 수 있다.

 

(5)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조건의 선거운동기회를 제공하되, 후보자가 거부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투표

 

(1) 투표기간 : 2019311() ~ 315() 18

 

- 현장투표 : 315() 09~ 18

 

(2) 투표장소 : 서울시당 당사(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4 407)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7. 선거 주요 일정

 

(1) 218() 선거공고

 

(2) 22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223() ~ 225()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4) 223() ~ 304()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10일간)

 

(5) 226() 선거인명부 확정일

 

(6) 227() ~ 228() 후보등록기간 (2일간)

 

(7) 31() ~ 310() 선거운동기간 (10일간)

 

(8) 311() ~ 15() 투표 (5일간)

 

 

 

 

2019218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구형구 (직인생략)


2019년 서울시당 동시당직 재보궐선거 후보등록서류.hwp

2019년 서울시당 동시당직재보궐선거 위임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