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동당 서울시당 동시당직 재·보궐 선거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및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9년 노동당 서울시당 동시당직 재·보궐 선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1) 당대회 대의원
선거구 | 선출정수 | 일반명부 | 여성명부 |
강남서초 | 2 | 1 | 1 |
성북 | 2 | 1 | 1 |
구로금천 | 1 | 1 |
|
용산동작 | 2 | 1 | 1 |
노원중랑 | 2 | 1 | 1 |
강북도봉 | 2 | 1 | 1 |
동대문 | 1 | 1 |
|
서대문 | 1 | 1 |
|
장애인명부 서울1권역 | 1 | (마포,은평,서대문,종로중구,노원,도봉,강북,성북,중랑) | |
합계 | 14 | 8 | 5 |
2)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구 | 선출 정수 | 일반명부 | 여성명부 |
마포 | 3 | 2 | 1 |
강남서초 | 2 | 1 | 1 |
은평 | 2 | 1 | 1 |
성북 | 2 | 1 | 1 |
구로금천 | 2 | 1 | 1 |
관악 | 2 | 1 | 1 |
용산, 동작 | 2 | 1 | 1 |
노원, 중랑 | 2 | 1 | 1 |
종로중구 | 1 | 1 | 0 |
강북, 도봉 | 2 | 1 | 1 |
동대문 | 1 | 1 | 0 |
서대문 | 1 | 1 | 0 |
강서, 양천 | 2 | 1 | 1 |
성동, 광진 | 1 | 1 | 0 |
강동, 송파 | 1 | 1 | 0 |
장애인명부 서울1권역 | 1 | (마포,은평,서대문,종로중구, 노원,도봉,강북,성북,중랑) | |
장애인명부 서울 2권역 | 1 | (강남서초,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관악, 동작,용산,동대문,성동,광진,강동,송파) | |
합계 | 28 | 16 | 10 |
3) 서울시당 임원
서울시당 부위원장 일반명부 1인
4) 당협 임원
관악 : 부위원장 2인 (일반1/여성1)
구로금천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일반1/여성1),
당협 대의원 2인 (일반1/여성1)
강서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일반1/여성1)
강북 : 부위원장 2인 (일반1/여성1)
광진 : 부위원장 2인 (일반1/여성1)
양천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일반1/여성1)
종로중구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일반1/여성1)
서대문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일반1/여성1)
노원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일반1/여성1)
성북 : 부위원장 2인 (일반1/여성1)
송파 : 부위원장 2인 (일반1/여성1)
동작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일반1/여성1)
동대문 : 위원장 1인
은평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일반1/여성1)
용산 : 위원장 1인
강동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일반1/여성1)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 당규 제7호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의거한다.
(1)선거권
①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선거구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기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위의 1항 1호, 2호, 3호, 4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9.02.22
입당기준일 2019.01.22
생년월일 2005.03.11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1) 후보 등록 기간 : 2019년 2월 27일 (수) ~ 2월 28일 (목) 18시 (2일간)
(2) 후보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seoul.labor@gmail.com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3)등록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4)제출서류
가. 사진
나. 출마의 변 및 공약
다.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라. 이력서
마.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5. 선거운동
(1) 선거운동방법
가. 아래 열거한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나. 전화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는 할 수 없다.
다. 후보자 토론회 : 후보등록 마감 직후 후보자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2) 금지사항
후보등록 시작일 부터 투표 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나.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다.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라.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바.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사. 기타 당헌․당규,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3) 당원개인정보 보호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소속당협, 연락처가 기재된 당원의 개인정보 문서 1부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후보자는 제공된 문서를 분책, 필사, 복사할 수 없다.
② 후보자는 당원 개인정보 문서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거종료 후 3일 이내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받은 문서를 원래의 형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당원 개인정보는 오로지 선거운동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통화 즉시 소속된 선거운동기구를 밝힌 후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화하여야 한다.
(4)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3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에 의거, 주의, 경고, 자격박탈, 당선무효의 처분을 할 수 있다.
(5)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조건의 선거운동기회를 제공하되, 후보자가 거부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투표
(1) 투표기간 : 2019년 3월 11일 (월) ~ 3월 15일 (금) 18시
- 현장투표 : 3월 15일(금) 09시 ~ 18시
(2) 투표장소 : 서울시당 당사(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4 407호)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7. 선거 주요 일정
(1) 2월 18일(월) 선거공고
(2) 2월 22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2월 23일(토) ~ 2월 25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4) 2월 23일(토) ~ 3월 04일(월)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10일간)
(5) 2월 26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6) 2월 27일(수) ~ 2월 28일(목) 후보등록기간 (2일간)
(7) 3월 1일(금) ~ 3월 10일(일) 선거운동기간 (10일간)
(8) 3월 11일(월) ~ 15일(금) 투표 (5일간)
2019년 2월 18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구형구 (직인생략)
2019년 서울시당 동시당직 재보궐선거 후보등록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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