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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선관위] 성북당원협의회 임원선출 선거 공고

다음과 같이 노동당 서울시당 성북당원협의회 임원 선거를 공고합니다. 


1. 근거 *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2. 선출할 당협 임원 종류, 선출 정수, 유권자 1. 성북당협

2. 위원장: 1인

3. 부위원장: 4인(2인 일반명부 / 2인 여성명부) * 유권자: 당협 당권자 3. 선출 방법 1.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과반 이상이 투표하여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2. 후보자가 선출 정수를 초과한 경우 1인1표제로 과반 이상이 투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


4. 선거 일정 1. 선거 공고: 2014년 7월 16일(수)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4년 7월 20일(일) 3.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4년 7월 21일(월)~22일(화) 18:00 4. 선거인명부 확정일 : 2014년 7월 22일(화) 5. 후보자 등록일 : 2014년 7월 23일(금) ~ 8월 11일(월) <20일간> 6. 선거운동기간 : 2014년 8월 12일(화) ~ 8월 26일(화) <15일간> 7. 투표기간 : 2014년 8월 27일(수) ~ 8월 31일(일) 18:00 <5일간> 8. 당선자 공고 : 2014년 9월 1일(월) * 투표율 미달 시 투표기간 및 선거운동기간 24시간 연장


5. 선거권자 기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2000년 5월 9일 이전 출생)인 자


6. 피선거권자 기준 1. 선거권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음 1. 선거일 기준 최근 1년간 탈당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기위 제명 처분 확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등록절차 * 첨부된 후보등록 서류를 작성하여 jinboseoul@hanmail.net 으로 접수


   노동당 서울시당 후보자 등록서류.hwp

8. 선거운동 방식 * 후보 등록 후 당규 및 시행세칙

2014년 7월 16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윤호(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