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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선관위] 성북당협 임원선거 투표 연장 공고

선거관리규정 제9장(투표) 제38조 1항에 의거하여 성북당협 임원선거 선출 투표 기간을 2014년 9월 1일 18시까지 하루 연장함을 공고합니다. 단, 이번 투표 기간 연장은 서버문제(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SMS인증이 되지 않는 문제)로 인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인 명의 핸드폰의 경우 현재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서버는 내일 오전 중 복구될 예정입니다.


※ 참고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 ①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2014년 8월 31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호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