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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운영위] 5기 10차 운영위 결과

1. 개요

  • 일시: 2014년 10월 6일(월) 20:00 ~ 21:00
  • 장소: 중앙당 회의실
  • 참석: 박희경(강남서초), 나경채(관악), 박지영(구로), 이인호(동대문), 김기진(성북), 정경진(영등포), 황혜원(용산), 최백순(종로중구), 김일웅, 최승현, 김상철(시당) 11명
  • 불참: 윤원필(도봉), 김종철(동작), 정경섭(마포), 정성욱(양천), 채훈병(은평), 정유돈(중랑), 구자혁, 문미정(시당) 8명
  • 참관: 박종만(마포), 백상진, 황종섭(시당)

2. 결과

  • 논의1. 10월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원안 통과
  • 논의2. <전망과 과제> 2차 토론회의 건
  • 원안 통과
  • 논의3. 서울시당 회계규정 개정의 건
  • 제4장 제19조제1항제2호 인수의 의무를 인계의 의무로 수정하고, 제5장 부칙을 삭제하는 수정안 통과

진보신당연대회의 서울특별시당 회계규정 -> 노동당 ~ 로 변경



제4장 사고당원협의회 회계의 관리 -> 신설

제19조(사고 당원협의회의 회계 처리) ① 서울시당 규약 제10조에 근거하여 사고 당원협의회로 지정된 당원협의회의 회계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중 1인을 임시 관리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2. 사고 당원협의회로 지정된 당협의 운영위원 혹은 회계책임자는 임시 관리자에게 관련 회계자료(회계자료라 함은 임기 동안의 입출금 내역이 표기된 장부의 원본, 교부금 등 자금이 입출금된 통장의 원본과 인출카드 등을 뜻한다)를 15일 이내에 인계하여야 한다.

선정된 임시 관리자는 차기 운영위원회에 회계 인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전 항에 의한 회계의 관리는 해당 당원협의회가 정상 당원협의회로 인준될 때까지 지속하며, 관리자의 변경에 대해서는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제20조 (회계의 인수인계) 제19조에 의해 관리된 사고 당원협의회의 회계는 해당 당원협의회가 정상 당원협의회로 인준된 직후에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인계한다.

임시 관리자가 제19조 1항 2호 및 3호의 의거하여 인수한 회계자료 일체와 인수에 대한 보고서를 해당 당원협의회의 운영위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해당 당원협의회의 운영위원은 차기 운영위원회까지 회계인수인계에 대한 확인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부칙 -> 삭제




  • 논의4. 기타 안건
  • 당권 없고 출석하지 않는 운영위원에 대한 조치 건의


안건지: http://www.laborparty.kr/lps_pds/143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