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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황종섭] 불안한 상인들, 상가임대차법을 바꾸자

상인들은 늘 불안합니다. 장사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불안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데 왜 불안할까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을 보호하는 5년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제10조제1항). 하지만 임대인이 재건축을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제10조제1항의7). 강남의 카페 <라떼킹>이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쫓겨날 경우,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신규 임차인에게 가게를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인테리어 비용뿐만 아니라 권리금도 날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현행 법제 하에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법을 바꿔야 합니다. 우선 권리금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개정안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권리금을 법의 테두리 안에 넣고 보장해야, 상인들의 불안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퇴거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임대인의 일방 결정에 임차인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상인들의 불안함을 전부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의 연장도 필요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시급한 권리금과 퇴거보상을 법에서 보장한다면,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소망이 조금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황종섭 (노동당 서울시당 조직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