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및 제14조(당직, 공직자 및 선거 출마자의 의무)
2. 대상
2014년 장애인평등교육을 받지 않은 당원 및 당직 출마 예정자
3. 방법
① 당협의 공식 교육으로 진행
② 사진과 방명록 등으로 참석 당원 확인
③ 교육 이수 당원은 당협 위원장이 확인
④ 당협 위원장은 교육 이수 당원을 서울시당에 보고
※ 당원이 개별적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시당에 고지해야 하는 내용
장애인평등교육 개최 일시 및 장소
교육 이수 당원 명단
교육 이수 확인 자료 (사진, 방명록 등)
5. 온라인 교육 자료
http://www.laborparty.kr/bd_member/1535546
6. 문의
황종섭 (노동당 서울시당 조직국장, 010-3572-0208)
2014년 12월 12일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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