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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선관위] 문자메시지 발송 주의 조치 처분 공지

이름: 김희서

당협: 구로당협

 

상기인은 제6기 대표단 선거 및 제4기 전국위원/대의원 선거 기간 중 선거시행세칙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써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4조 1항에 따라 주의 조치를 처분합니다.

 

2015년 1월 20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호(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