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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2008년 3월 9일 제정

2009년 1월 14일 개정

2009년 3월 2일 개정

2009년 6월 14일 개정

2013년 3월 23일 개정

2014년 3월 2일 개정

2016년 2월 28일 개정

2017년 3월 26일 개정

2018년 4월 29일 개정

1장 총칙

 

1(명칭우리 당의 명칭은 노동당 서울특별시당(약칭 노동당 서울시당) (이하 서울시당)이라고 한다. <개정 2013.3.23., 2014.3.2.>

 

2(목적서울시당은 평등생태평화연대와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 건설과 이를 서울에서 실현하기 위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3(조직서울시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8.04.29.>

 

 

2장 당원

 

4(당원당원후원당원의 입당과 탈당재입당이적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당헌·당규에 따른다.

<개정 2009.6.14., 2017.3.26.>

 

 

3장 의결기구

 

1절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5(지위와 구성① 서울시당 대의원대회는 최고의결기관이다. <개정 2013.3.23.>

② 서울시당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로 대의원을 구성한다. <개정 2009.6.14., 2013.3.23., 2016.2.28., 2018.04.29>

1. 당원 직선에 의해 선출된 시도당 임원

2. 해당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장 및 광역의원

3. 해당 광역소속 당대회 대의원

4. 서울 당원권자 30명당 1인 선출나머지 16명당 1인 추가

③ 선출방법과 선출기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6(권한서울시당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09.6.14.>

1. 서울시당 규약 제정과 개정

2.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3. 서울시당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의결

4.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

5. 기타 주요 결정

6. 예결산위원회당기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선출

 

7(임기당 대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8(소집① 정기 대의원대회는 매년 1/4분기 내에 의장이 소집하며 서울시당 위원장이 의장을 맡는다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90일 한도 내에서 그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9.6.14.>

②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서울시당 대의원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에 따른다.

 

9(의결① 8조에 의한 대의원대회의 안건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② 조직진로에 관한 안건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이상의 발의출석인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3.3.23.]

 

2절 운영위원회 <제목개정 2012.6.14.>

 

10(지위와 권한➀ 서울시당 운영위원회는 일상적 의결기관이다.

➁ 서울시당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의결사항 집행

2. 서울시당 일상 사업 및 정책 결정

3. 사무처장 인준

4. 사업위원회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

5. 사무처 산하 국의 설치와 폐지결정

6. 각종 규정 제정 및 개정

7. 당원협의회 인준 및 사고 당원협의회 판정

8. 기타 서울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목·전문개정 2009.6.14.,

개정 2018.04.29]

 

11(구성➀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3.3.23.>

1. 서울시당 임원

2. 당원협의회 위원장

[본조신설 2009.6.14.]

 

12(소집➀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소집하며 서울시당 위원장이 의장을 맡는다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재적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본조신설 2009.6.14.]

 

 

4장 집행기구

 

1절 임원 <신설 2009.6.14.>

 

13(임원 구성 및 임기① 서울시당 임원은 위원장과 3인의 부위원장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②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6.14.]

 

14(권한① 위원장은 서울시당을 대표하는 책임자로 당무를 총괄한다또한 사업·특별위원장 추천 및 당직자의 임면권을 갖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당무를 처리한다위원장 궐위 시 부위원장 중 호선으로 위원장 권한을 대행한다.

③ 사무처장은 일상업무 등을 총괄집행을 한다.

[본조신설 2009.6.14., 개정 2018.04.29]

 

15(선출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선출하고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본조신설 2009.6.14.]

 

2절 사무처 <신설 2009.6.14.>

 

16(집행위원회서울시당 위원장은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임원과 사무처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3.23.]

 

17(지위와 구성➀ 서울시당은 다음 각 호의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3.3.23.>

1.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서울시당 일상 업무

2. 상급 당부 및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

3. 기타 시당 운영 및 당원협의회의 활동 지원에 대한 업무

➁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➂ 사무처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14.]

 

3절 사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개정 2018.04.29.>

 

18(지위와 구성➀ 서울시당 사업의 필요에 따라 사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설치한다.

➁ 해당 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➂ 사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04.29.>

 

 

 

5장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직속 기관 <신설 2009.6.14.>

 

19(서울시당 당기위원회➀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를 둔다.

➁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의원대회 및 대의원 총투표로선출한다.

➂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14.], <개정 2017.3.26.>

 

20(서울시당 예결산위원회➀ 서울시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과 업무를 심의감사하기 위하여 예결산위원회를 둔다.

➁ 서울시당 예결산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의원대회 및 대의원 총투표로 선출한다.

➂ 서울시당 예결산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14.]

 

21(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➀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➁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의원대회 및 대의원 총투표로 선출한다.

➂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14.]

 

 

6장 당원협의회

<개정 2018.04.29.>

 

22(당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➀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별 및 다양한 형태의 당원협의회를 둔다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자치구를 통합하여 당원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4.29.>

➁ 당원협의회(및 준비위원회승인 및 사고 당원협의회 판정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6.14.>

➂ 당원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헌·당규에 따른다. <신설 2009.6.14.>

 

23(회계운영의 원칙① 서울시당과 당원협의회의 회계는 공개성과 투명성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편성지출보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기감사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정기감사의 방법은 별도의 회계규정을 통해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3.23.]

 

 

7장 기타

 

24(규약의 해석 등)

① 이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②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정당법과 정당의 창당관행에 따른다.

 

 

부칙

 

1(시행이 규약은 진보신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즉시 발효한다. <개정 2009.6.14.>

 

2(조직진로 등노동당 서울시당의 조직진로와 관련한 사항 등은 중앙당 조직진로 결정을 따른다. <개정 2014.3.2.>

 

3(경과조치서울시당 대의원 구성에 있어 2009년 당 대의원에 한해 서울시당 선출직 대의원을 두지 않고 당연직으로만 구성한다. <신설 2009.1.14.>

 

4(경과조치) 2기 서울시당 대표단 구성과 관련한 규약 개정 권한에 한해 서울시당 운영위원회가 규약개정 권한을 갖는다. <신설 2009.1.14.>

 

5(임기조정) 5기 서울시당 대표단의 임기를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4.3.2.> 7기 서울시당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를 제1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 13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