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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과문-서울시당선관위]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 착오 게시로 인한 후보등록 무효의 건에 대한 사과문

[사과문-서울시당선관위]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 착오 게시로 인한 후보등록 무효의 건에 대한 사과문


1.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http://seoullabor.tistory.com/1080)에서 전국동시당직보궐 선거시행세칙과 다른 내용에 근거한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세칙-8기대표단 선거 및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제3조 ②조 5호 미공지를 통한 위반) 간사의 공지 본문만 검토 후, 전국동시당직보궐 선거시행세칙을 확인하지 않은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2. 이에 착오 게시된 점을 발견 후 시행세칙에 따라 연장공고가 나갈 때 역시 선관위원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전국동시당직보궐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연장공고가 되지 않고 시당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잘못 연장 공고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세칙 - ⑤ 당규 제 7호 23조 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 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을 1회 할 수 있다)


3. 또한 1번으로 인한 후보등록 무효공고가 우선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연장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중요한 당내 선거절차에 혼란을 가져온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경위서


우선, 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에서 후보들과 당원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 정말 사과드립니다.


1. 첫 공고 때, 새롭게 전국동시당직보궐 선거시행세칙이 나왔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선거공고를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동시당직보궐 선거시행세칙을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2.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후보자 등록서류 취합 시 세칙 제3조 ②조 5호 부분이 미공지되었다는 것을 알고, 서울시당 선관위 유선보고 과정에서 무효 공고 및 사과문 공고에 대한 논의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3. 이후, 텔레그램 보고 만으로 연장 공지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무효 공고 및 사과문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규 제 7호 23조 5항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연장 공고가 게시되어야 했음에도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공고가 잘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내 주요한 절차 중 하나인 선거관리에서 당원들과 후보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2016년 9월 22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윤원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