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공고] 4기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 후보 등록 연장 공고
당규 제 7호 선거관리 규정 23조 5항에 의거하여 4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보궐) 후보자 등록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1. 2016년 9일 21시 18시까지 후보등록 접수결과, 다음의 명부에 한하여 후보등록기간을 연장합니다.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7인)
2.1.1.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2.1.2. 3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2.1.3. 4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2.1.4 5권역 1인(일반명부 1인)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3. 후보등록기간 연장 기간 : 2016년 9월 22일 ~ 9월 23일 18시
2016. 9. 22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생략)
*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23조(후보자등록) ⑤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하고자 하는 특정 명부에 후보자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특정 명부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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