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9. 장애인평등교육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조,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시당의 장애인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10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장애인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1인_배정학
12월 동시당직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장애인평등교육입니다. 기존 전국위원, 대의원, 각 당협 위원장 및 당원여러분, 이번 의무교육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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