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노동당 서울시당 공직후보자 선출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공직후보자 종류 및 선출 정수
① 서울특별시장 후보 (1인)
②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 (여성 1인)
③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지역구 후보 (해당 선거구별 1인)
④ 서울특별시 구청장 후보 (해당 선거구별 1인)
⑤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 (해당 선거구별 여성 1인)
⑥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원 지역구 후보 (해당 선거구별 1인)
2. 선출방법
(1) 선거구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구 내 당원을 선거인으로 하여 선거한다. 다만, 공직후보자의 선출 선거구를 확대·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지역당원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위와 동일한 의결 방식으로 결정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를 선출하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의 수와 같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선거권
①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8년 3월 13일까지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8년 4월 13일)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4년 5월 4일 이전 출생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8년 4월 13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① 위 제1조(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2017년 5월 4일부터)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15년 5월 4일부터)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17년 11월 4일부터)
4. 2017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8년 4월 13일(금)
② 입당기준일 : 2018년 3월 13일
③ 생년월일 : 2004년 5월 4일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8년 4월 18일(수) ~ 4월 20일(금) 18시
(2) 후보자 등록 방법 :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 사진,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이력서, 출마의 변 및 공약, 장애인 평등교육 이수 확인서
③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서류 파일을 첨부하여 후보등록 마감 시각까지 아래의 전자우편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당 이메일 주소 : seoul.labor@gamil.com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⑤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⑥ 당규 제7호 제23조 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 당규 제7호 제8장 등 당규에서 정하는 선거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 2018년 4월 21일(토) ~ 2018년 4월 29일(일) (9일간)
5. 투표
(1) 투표기간 : 2018년 4월 30일(월) ~ 5월 4일(금) 18시
(현장투표는 5월 4일 09시부터 18시까지 실시)
(2)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① 인터넷투표의 투표시간은 제한이 없되, 마감시간은 투표 마감일 18시까지로 한다.
② 우편투표는 투표 마감일 18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③ 현장투표는 5월 4일(금) 09시부터 18시까지 실시한다.
(3) 현장투표 장소 및 우편투표 수신처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노동당 서울시당
6. 선거 주요 일정
(1) 4월09일(월) 선거 공고
(2) 4월13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4월14일(토) ~ 4월16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3일간)
(4) 4월14일(토) ~ 4월23일(월)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10일간)
(5) 4월17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6) 4월18일(수) ~ 4월20일(금) 후보등록기간 (3일간)
(7) 4월21일(토) ~ 4월29일(일) 선거운동기간 (9일간)
(8) 4월30일(월) ~ 5월04일(금) 투표기간 (5일간)
2018년 4월 9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구형구
* 선거 관련 문의 : 전화 02-786-6655 / 이메일 seoul.labor@g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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