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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논평] 뉴타운 직권해제로 이제 희망고문을 끊어내자


지난 겨울부터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비대위연합 주민들은 수차례의 집회와 기자회견을 진행해왔다. 뿐만 아니라 시청앞 1인 시위도 지속적이었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이미 노동당에서도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이라 제안한 바 있는 '직권해제'가 그것이다. 알다시피 직권해제조항은 기존의 법령을 넘어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도정법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시도지사가 사업지의 상황을 판단하여 구역지정을 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미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성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물론이고 주민들 25%의 신청만으로도 도지사의 직권해제 권한을 행사해왔다. 결국 서울시가 법에서 보장된 시장의 권한을 활용하지 못한 것은 제도의 미비라기 보다는 단체장의 의지 문제로 볼 수 밖에 없다.




오늘(10일) 시청 앞에 모인 3백명 이상의 주민들은 '시장님 부탁합니다'를 외쳤다.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해온 입장에서 보자면, 이와 같은 주민들의 외침은 차라리 희망고문으로 보인다. 여전히 박원순 시장이 법에서 보장된 직권해제를 활용해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박원순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시기 주민들에게 '재선이 된다면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하겠다'며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이미 취임 반년을 넘어서는 가운데서 여전히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출구전략은 오리무중이다.


단체장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문제를, 서울시장과 그에게 자문을 하는 민간전문가 그룹은 '법 개정이 완료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하다. 다시 말해 굳이 찬성쪽이나 건설사들을 자극할 필요가 있겠냐는 보신주의다. 하지만 상위 법이 바뀐다면 그것은 시장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다. 서울시장이라고 상위 법령이 바뀌었는데 안할 재간이 있다는 말인가.


노동당서울시당은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대해 일차적으로 행정정책의 실패로 본다.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시행된 뉴타운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필요가 아니라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 강제되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역시, 행정실패를 전제로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나서야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어정쩡한 심판역할만 계속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직무유기에 불과하다.


여전히 박원순시장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주민들의 인내심이 오래 갈 것이라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직권해제를 활용해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비에 나서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