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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논평] 법원결정 무시한 강남구청의 구룡마을 철거, 만시지탄이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겨울철과 야간 등에 강제철거를 제한하고 철거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고,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야간 강제철거를 제한하는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처럼 공권력에 의한 강제집행을 제한하고자 하는 데에는 이 절차가 사회적 약자를 거리로 내모는 합법적 도구로 사용되어왔기 때문이다.


오늘 오전 7시부터 진행된 강남구청의 구룡마을 철거도 마찬가지다. 흥미로운 것은 강남구청은 이미 2012년에도 새벽 6시에 노숙인들의 공동체인 '넝마공동체'에 대한 강제집행을 했던 전력이 있다. 주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강남구청이 법집행이라는 명분으로 새벽에 군사작전을 하듯이 주민을 습격하는 것은 7~80년대식 강압적인 개발독재 시기에나 타당한 일이다. 따라서 노동당서울시당은 어떤 명분을 내걸더라도 유독 약자에게만 가혹한 강남구청의 강제집행은 정당화될 수 없는 행정폭력으로 규정한다.




특히 오늘의 강제철거가 문제인 것은, 바로 오늘자로 주민들이 낸 행정대집행처분유예판결이 법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전에 구두 고지되고 다음에야 문서로 송달된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오늘 강남구청의 강제집행은 사실상 법원의 유예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위법적 행태로 보인다. 특히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서 '강남구청이 강제집행의 시급성을 해명하지 못했고 이런 강제처분으로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번 강제집행이 사실상 법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행정편의적 처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강남구청의 행정편의를 위해 자행되는 행정집행, 특히 법원의 유예판결이 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략적으로 주민회관을 철거하여 사실상 구룡마을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장과 행정대집행을 지시한 공무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