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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논평] 2년마다 교통요금을 올린다는 서울시, 원가정보부터 공개하라-'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쳐

[논평] 2년마다 교통요금을 올린다는 서울시, 원가정보부터 공개하라-'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쳐





서울시가 2년마다 교통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기본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2월 12일부터 시작된 입법예고는, 여타 입법예고의 경우에 조례 개정의 취지나 의미 등을 보도자료 형태로 알려왔던 전례에 비춰보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박원순 시장은 이미 작년 12월 9일 '서울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를 확정 고시하는 과정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금액을 산정해 기준금액 대비 총 운영적자 비율이 적정 수준보다 높아지면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2년에 한 번씩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요금의 자동 인상을 제도화하겠다는 의미였다.


실제로 이번에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조례안'은 새롭게 제14조(대중교통 요금)를 추가해서, "원가수준, 적자규모,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요금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2년 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단서로 공공요금을 심의하는 기구인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지만 사실상 자동 요금인상 방안인 셈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4일 서울시에 제출했다(의견서 내용은 <첨부>참조). 



150304_의견서_대중교통기본조례_노동당서울시당.pdf

 


사실 박근혜 정부도 공요금의 결정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고 '대중교통 결정규정'을 마련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취득원가에 대비하여 적정한 요금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원가정보의 공개가 선행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이에 따라 공개되고 있는 요금원가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요금 인상의 전제 조건은 투명한 원가의 공개와 공개적인 검증절차 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제까지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면서 원가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이에 대한 공적인 검증절차를 한 차례도 시행한 적이 없다. 대부분, 재정적자에 근거하여 적자폭을 줄이는 수단으로서만 요금 인상을 요구해왔던 터다. 정작 적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에 투자되던 재정보조금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해소나 투명성 확보없이 대체재가 없는 공공서비스를 볼모로 시민들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강요해왔던 것이다. 


특히 지난 1월 13일자로 감사원에서 발표한 '교통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서울시는 버스운송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과다하게 적정이윤을 높여서 지급해온 점(서울시는 2013년에 201억원에 달하는 이윤을 적정이윤보다 추가로 지급했음) 2) 차량보험료, 차량감가상각비 등 정산항목의 부실(차량보험료의 경우에는 2013년에만 서울시가 60억원을 과다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3)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부당한 이자지원(2010년부터 지원된 이자가 72억원에 달함) 등의 부실이 드러났다. 300억원이 넘는 서울시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사용해왔던 서울시의 원가산정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현재 지하철공사의 적자는 승객들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가 아니라, 초기 시설투자에 따라 누적된 건설적자에 비롯된 것이라는 것은 서울시조차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노인무임승차에 따른 적자는 오히려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국고지원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공급하는 서울시가 이를 단순히 '수지타산을 맞추는 장사'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다. 알다시피 지금의 도시교통정책은 기존의 자기용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서울시 역시 오랫동안 그와 같은 정책방향을 추진해온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의 수송분담률은 4~50%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분담률은 정체되었다. 이런 조건에서 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대중교통 사용을 유인하는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교통부서에서 검토를 했는지 의문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시간이 갈수록 순증하는 물가상승률 등 지표만 있지 '시민부담' 혹은 '교통비부담률'과 같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항목은 빠져 있다. 결국 정보는 막고, 토론은 피하면서도 2년 마다 교통요금을 올리겠다는 이번 입법예고의 의도는, 박원순 시장 개인의 정치적 부담을 덜겠다는 정략적 목표외에는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졸속적인 조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의견을 명확히 밝히며, 차제에 대중교통 체계 전반을 다시 세우는 사회적 공론화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가 10억이나 사용해서 완료한 '서울시 버스개편안 연구보고서'(2014년 1월 완료) 등과 같은 기본 자료부터 공개할 일이다. [끝]